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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한국임상미술심리상담학회(Korean Clinic Art Psychotherapy Counseling Association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는 미술치료학에 관한 연구 활동과 학술적 내용의 질적 향상 및 회원
상호간의 권익의 실현 친목의 도모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지)
본 회의 본부 (사무실)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5 한솔센트럴파크2차 308호
에 둔다.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구성)
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제 5 조 (자격)
① 정회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미술치료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와 미술치료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에게 부여한다.
② 미술치료 관련 석사학위 과정 및 소지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
③ 준회원은 2년제 대학 재학생이상인자로서 예술치료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국내
미술치료관련 분야의 단기과정 이수자에게 부여한다. 단 준회원은 2년간의 학회 활동 이후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④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
회장의 재가를 얻어 결정한다.
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기여한 바가 있는 큰
기관 또는, 산업계 종사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회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
한다.
제6조 (입회)
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제7조 (권리 및 의무)
①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 회원은 소정의 회
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.회원으로서 정당한 이
유 없이 3년 간 연차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, 2년 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
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.
②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③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
의결에 따라 징계, 제명 처분할 수 있다.
제8조 (회비)
정회원과 준회원의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, 1년 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.
제 3 장 사 업
제9조 본 회의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① 미술치료학의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
② 미술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연수교육 주관 및 원격강의개최
③ 학회지의 발간 및 회원의 저서발간
④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
⑤ 국제미술치료학회 및 외국의 미술치료학회와의 상호 교류
⑥ 국내외 각 학술단체와의 학술문헌의 교환
⑦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
⑧ 지방의 미술치료학 발전을 위한 지부설립
⑨ 미술치료사 자격증관리
제 4 장 임 원
제10조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
① 회장
② 부회장
③ 사무국장
④ 운영위원회
⑤ 감사
제11조 (선임)
본 회의 임원은 제2장 5조에 명시된 (정회원의 자격)을 갖춘 자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제12조 (임무)
①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여된
업무를 총괄한다. 단 차기 학회장 선출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. 또한 각 지부
의 지부장의 임명권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주관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의 업무를 주관한다.
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부회장이 대행한다.
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연구 분과의 연구 활동과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.
④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,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사무국장이 각각 직권을 대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단,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는 신임을 선출한다.
제13조 (임기)
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장 회 의
제14조 (총회)
①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 회의 의장으로 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구
또는 출석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는 임원의 선출, 회칙 개정 그리고 예산 및 결산 등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인준한다.
④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이
없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제15조 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 회의 의장으로 한다. 운영
위원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
다.
가. 학술부
나. 교육부
다. 기획.홍보부
라. 출판 및 전시부
마. 대외 협력부
② 회장은 연2회 춘계 심포지움 및 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정기회의를 소집하며, 기타 회장
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장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
소집한다. 운영위원장회의 심의사항을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.
가. 본 회의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선출
나. 회원 가입에 대한 동의
다. 회원의 자격에 관한 의결
라. 예산 및 결산 승인
마. 기타 본회의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인준
바.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건의
제16조 (분과별 위원회의)
가. 학술부
나. 교육부
다. 기획.홍보부
라. 출판 및 전시
마. 대외 협력부
① 본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위원회의를 둔다.
분과별 위원회 회의에서 각 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별 운영위원장이 된다.
분과별 위원회 회의에서 각 분과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타 분과와 연계하여 회의를 소
집할 수 있다.
② 각 분과별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3 명 내외로 하고 분과별 운영위원장의 추천에
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제17조 (월례정기 학술모임 및 임상사례발표 또는 학술세미나)
미술치료학회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달 월례정기 학술모임을 개최한다. 월례정기모임에서는 특강형식이나, 임상사례발표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회원 간의 친목과 학술적인 발전을 도모한다.
제 6 장 재정 및 회계
제18조 (재정)
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①입회비 및 연회비
②찬조금 및 기부금
③사업 수입금(자격증 심사비, 학회지 판매비, 이자 수입금, 교육사업 수입금 등)
④기타 수입
제19조 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0조 (예·결산승인)
① 본 회의 회계연도 시작 일부터 총회 직전까지의 가 결산 및 가 예산안은 평위원회 및
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본 회의 회계연도 동안의 총 수지 결산은 회계 연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본 회의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말기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승인을 받아야한다.
부칙
제 1 조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상 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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